사건번호:
95누8768, 8775(병합), 8782(병합)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주식 일부를 친·인척 및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이들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가.나.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0685 판결(공1993상,1319),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 가.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2914), 1994.2.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1127), 1994.8.26. 선고 94누6789 판결(공1994하,256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17. 선고 94구26327,26334(병합),2634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1994.8.26. 선고 94누6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신화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소외 1은 1988.4.30.로 예정된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1부 종목으로서 상장요건을 갖추려면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하이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그 지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같은 해 3.경 위 회사의 무상증자시 및 자기주식 매각시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은 주주명부상 원고들 앞으로 등재한 사실, 위 이남주이 이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계기는 위 목적 이외에도 위 회사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또한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둠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과중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사실, 위 이남주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한 소외 조휘재는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위 이남주에게 귀속시켰으며, 한편 위 이남주은 그 외에도 많은 양의 주식을 자신의 친·인척 및 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함으로써 1993.10.30. 탈루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309,603,660원을 추징당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이남주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등재한 것은 위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식소유상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친지 이름으로 주식을 사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 대출을 받고,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친척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